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 여성과 7∼8년간 교제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2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6개월 이상 A씨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피고인 진술 없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재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3월부터 교제하던 피해 여성에게 "계좌가 모두 묶여서 일을 할 수 없다"며 "잠시 쓰고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2년여간 모두 136차례에 걸쳐 1억 3,095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금융기관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약속한 대로 단기간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2015년께부터 미혼 여성인 피해자와 약 8년간 사귀면서 교제 막바지 2년여 동안 100차례 넘게 1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모아둔 전 재산과 가족에게 빌린 돈, 대출금까지 모두 줘 극심한 경제·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하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에 있는 점, 다수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법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 신병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