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첩사령관이 포고령 작성"…곳곳에 위법성
입력 2024-12-07 19:50  | 수정 2024-12-08 10:35
【 앵커멘트 】
'처단'이란 단어만 두 번 들어간 제1호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가도 의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도로 방첩사령부가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포고령을 아무 권한도 없는 기관이 작성한 것이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일 밤 11시 20분 포고령 1호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포고령 내용 중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란 조항 등이 포함돼 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작성자의 정체가 관심으로 떠올랐는데, 계엄사령관인 박 전 사령관도 이를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고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 인터뷰 : 박안수 / 육군 참모총장
-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에서 만든 계엄 문건을 참고로 해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방첩사 장교들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작성하고 계엄사 법무처가 검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포고령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포고령을 방첩사에서 작성했는지 묻는 MBN 취재진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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