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등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오늘(6일) 국가기록원은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비롯해 각 부처의 조치 사항, CCTV 등 기록물 일체를 폐기하지 말고 철저히 보존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에 근거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나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함께 폐기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관련 공문은 정보공개포털에도 조만간 올라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