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법정 정년 60세→65세 연장 권고안 의결…국무총리 권고
입력 2024-12-06 13:58  | 수정 2024-12-06 14:00
국가인권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5일 열린 상임위서 의결…임금피크제 실효화 방안도 담겨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5일)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권고안에는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게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도 함께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행정 지원, 인건비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