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업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자…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12-06 11:05  | 수정 2024-12-06 11:16
살인전과범, 폐업 모텔 사장 살해. / 사진=연합뉴스 자료
폐업한 숙박업소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늘(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 모(6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이웃 주민을 살해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 금지, 주거지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 120시간 재범 방지프로그램 이수, 혈중알코올농도 0.045% 이상 음주 금지, 위험물건(흉기 등) 소지 금지 등을 규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쯤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 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모텔 주차장에서 잠깐 잠을 잔 후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내부에 있던 업주에게 발각되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쓰러진 피해자가 숨질 때지 둔기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쓰러져 대항할 수 없음에도, 공사 도구로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전과도 있어 상당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임 씨는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10개월여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2011년 살인죄 처벌 당시 검찰이 임 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우발 범행'이라며 기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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