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강북구의 한 햄버거 가게에 승용차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냈던 70대 운전자 A 씨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5일) A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취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과수 역시 지난달 25일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가속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가를 충돌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게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 심동욱 기자 shim.dongwoo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