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중 몰래 빠져나와 낮술"…신입 공무원 8명, 퇴교 처분
입력 2024-12-06 09:04  | 수정 2024-12-06 09:05
술잔. /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신입 공무원 8명이 교육을 받던 중 몰래 빠져나와 낮술을 마셨다가 전원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시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A 씨를 비롯한 시·구 소속 9급 공무원 8명을 퇴교 처분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시 서구 인재개발원에서 벗어나 무단결석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음식점에서 낮술을 마셨으며, 일행 중 1명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재개발원 측은 A 씨 등의 무단결석 행위를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분류해 전원 퇴교 처분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8일부터 '신임 인재 양성' 과정에 참여한 교육생들로, 대부분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각 시·구는 퇴교 처분 통보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신임 인재 양성 과정은 필수교육으로 A 씨 등은 다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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