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권도장서 8살 아이 골절…법원 "원장 과실 없어"
입력 2024-12-06 08:14  | 수정 2024-12-06 08:15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대법원 "교구 높다고 보기 어려워"
"사고 방지해야 할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 없어"
태권도 수업 중 약 30㎝ 높이 교구에서 8세 어린이가 떨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세 피해 아동은 원탑 위에서 떨어졌고,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 설명 및 안전장치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 수업에도 바닥에 떨어질 경우에 필요한 요령이나 고도의 설명·시범·연습이 없었다며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골절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원탑의 높이가 8세에 가까운 연령인 아동에게 지나치게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꾸준히 중심잡기 훈련을 했고,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도 나름대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탑이 쓰러지거나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A 씨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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