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가 오늘(5일)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은 오늘(5일) 창원지법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상습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면서 특히 명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 씨 측은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고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해 불구가 될 위험성이 우려되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명태균 씨 변호인은 오늘(5일) 창원지법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측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상습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면서 특히 명 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 씨 측은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고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해 불구가 될 위험성이 우려되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