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료 경찰 강간하려다 또 미성년자 추행…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12-05 14:40  | 수정 2024-12-05 14:49
제주지법/사진=연합뉴스
동료 경찰 불러내 성폭행하려다 피해자 저항에 그쳐
직위 해제되고도 길에서 미성년자 신체 만져

동료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3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6시 25분쯤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동료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9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 사회에 공헌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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