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들이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 3명은 오늘(4일)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서울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심각히 위협하며,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니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국민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 등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조 청장에 대해 계엄령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책임이 있고, 서울청장과 공공안전부 차장, 경비부장은 집행을 위한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