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등 3명 형법상 '내란죄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
검찰, '내란죄' 직접 수사 대상 아니라 보고 경찰로 보낼지 검토
검찰, '내란죄' 직접 수사 대상 아니라 보고 경찰로 보낼지 검토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오늘(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3명을 형법상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낼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