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습 다음날 '이재명 살인 예고 글' 올린 30대 징역형
입력 2024-12-04 08:34  | 수정 2024-12-04 08:35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징역 10개월·집유 2년…법원 "용서 못 받아…공권력 낭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날 이 대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의 한 술집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살해 예고 게시물을 올려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문제의 글을 2시간 동안 77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을 올린 날은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목 부위에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동원되는 등 낭비된 공권력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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