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고법, 정지시킨 1심 뒤집어
입력 2024-12-03 18:29  | 수정 2024-12-03 18:48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2심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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