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주 4병 마시고 운전"…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중형
입력 2024-12-03 15:22  | 수정 2024-12-03 15:32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징역 12년 선고…재판부 "음주운전 근절 위해 무겁게 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쯤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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