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첫날 서울 강남역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4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장 씨는 경찰과 26분 간 대치를 벌이다 체포됐으며,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장 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일) 4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4일 서울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장 씨는 경찰과 26분 간 대치를 벌이다 체포됐으며, 피해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장 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