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만 명분 마약 몸에 숨겨 항공기 탑승한 남녀…징역 8∼9년 선고
입력 2024-12-03 10:36  | 수정 2024-12-03 11:03
부산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 "국내서 수입·유통되는 마약 급증해 엄벌 필요"
시가 3억여 원 상당의 마약을 몸에 숨겨 항공기에 탑승한 남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 원, 공범인 4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 6월 태국에서 건너가 마약 공급책인 C 씨로부터 포장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1㎏을 받은 뒤 이를 나눠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A 씨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B 씨는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이를 밀반입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는 경비로 받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는 등 단순히 A 씨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고 포장된 필로폰을 신체 내밀한 부분에 부착하는 등 마약 수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은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으로 3만 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이 국제화·조직화하면서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 또한 급증해 엄벌 필요성이 있고 범행 방법, 거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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