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경호 "민주, 간첩죄 확대에 부정적으로 돌변…대한민국 정당 맞나"
입력 2024-12-03 10:28  | 수정 2024-12-03 10:39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사진=연합뉴스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어"
국민의힘은 오늘(3일)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선회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최근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변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제(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다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반대로 되돌아간 건가. 민주당은 예산으로 행패 부리더니, 간첩법으로도 행패 부리기로 한 건가"라고 적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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