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의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9달 만에 순직 인정
입력 2024-12-03 09:54  | 수정 2024-12-03 10:06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노제. / 사진=김포시 제공
업무·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김포시 "특별 승진 절차도 추진 중"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오늘(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37) 씨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순직 인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A 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A 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A 씨의 유가족은 김포시와 함께 지난 4월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 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온라인 카페에는 공사를 승인한 담당자가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명이 사무실 전화번호와 함께 올라왔고 A 씨를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습니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A 씨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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