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멤버십 해지해도 환불 안 되고 눈속임 가격 인상까지…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입력 2024-12-02 19:00  | 수정 2024-12-02 19:47
【 앵커멘트 】
월평균 3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1위 온라인 플랫폼 쿠팡이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유료 멤버십을 소비자들이 도중에 해지할 수 없게 하거나,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꼼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쿠팡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김 씨는 보름 전 회원권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이 즉각 되지 않았고, 한 달간은 유료 서비스가 유지된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결제가 된 달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쿠팡 유료 멤버십 탈퇴자
- "(소비자가) 당장 환불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꼭 한 달 동안 이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게 좀 불합리하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쿠팡의 유료 멤버십 운영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 중인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공정위 제재 대상입니다.


지난 8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상품 결제창에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둬, 결제 버튼을 누르면 소비자가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 "눈속임 방법으로 어물쩍 넘어가거나 동의한 절차로 간주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미 여러 건에 대해 공정위와 쿠팡의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쿠팡은 이번 추가 제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lee.seunghoon@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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