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세대 소송 수험생들 '재시험 이행→시험 무효' 소송 목적 재변경
입력 2024-12-02 18:11  | 수정 2024-12-02 18:39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관련 1인 시위/사진=연합뉴스
수험생 측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하라"
"2차 시험서는 추가 합격자 뽑지 않아 공정한 재시험될 수 없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수험생 측이 본안 소송의 취지를 '재시험 이행'에서 '시험 무효 확인'으로 재차 변경했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본안 소송의 청구 취지를 시험 무효 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당초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가 재시험을 치르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는데, 이를 되돌린 것입니다.

연세대가 오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이 아닌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수험생 측 주장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1차 시험의 경우 공정성이 훼손돼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연세대가 1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까지 261명을 뽑고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거의 뽑지 않겠다는 말로, 공정한 재시험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차 시험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최초 합격자만 뽑고 2차 시험을 정식 시험으로 인정해 추가 합격자까지 모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261명씩 발표하되 2차 시험의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1차 시험의 경우 미등록하는 합격자가 발생하면 예비 번호를 받은 수험생들을 추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정원 261명을 채울 예정이지만, 2차 시험에 대해선 미등록 합격자의 빈 자리를 채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의 첫 변론은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원은 앞서 논술시험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차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연세대는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를 제기해 분쟁은 2심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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