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산모까지 대상 확대
입력 2024-12-02 16:22  | 수정 2024-12-02 16:34
충청북도청 외경/사진=충청북도 제공
산모 의료비와 산후 조리 비용 지출 과정서 이용 가능

충청북도가 의료비후불제 사업 대상을 산모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산모는 의료비와 산후 조리 비용 지출 과정에서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도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에게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에 산모도 추가된 겁니다.

의료비후불제는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사업으로,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환자가 수술비 등을 여러 차례 나눠 낼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현재 도내 13개 종합병원과 병·의원 249곳이 의료비후불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슬·고관절, 철추질환, 암,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안과 등 14개입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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