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며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 소개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 등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 등이 소개한 모델이 각각의 광고 작품과 개별적인 계약을 맺는 점을 고려하면, 광고 출연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고용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델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은 만큼 모델이 광고주에게 소속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06년 250여 차례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 소개해주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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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델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은 만큼 모델이 광고주에게 소속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06년 250여 차례에 걸쳐 외국인 모델을 광고주에 소개해주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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