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탑승 승객이 직접 휴대 수화물을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자사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캐빈 승무원은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수화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잦아졌고, 자사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측 설명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경우 승무원이 계속 수화물 수납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승객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 수화물 무게 제한 규정이 보다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
현재 기내 수화물 무게는 10kg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보다 무거우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반면 기대 반입 휴대 수화물 규격 제한은 완화됐습니다.
기존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로 제한됐었는데, 각 변의 최대 길이에 별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총합만 115cm보다 짧으면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자사 승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기내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캐빈 승무원은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수화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경우가 잦아졌고, 자사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측 설명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무원이 반복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부상 방지를 위해 승객의 짐을 들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경우 승무원이 계속 수화물 수납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승객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 수화물 무게 제한 규정이 보다 더 엄격히 적용됩니다.
현재 기내 수화물 무게는 10kg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보다 무거우면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반면 기대 반입 휴대 수화물 규격 제한은 완화됐습니다.
기존엔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로 제한됐었는데, 각 변의 최대 길이에 별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총합만 115cm보다 짧으면 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