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을 '심판정'으로 리모델링한 데 대해 자료를 내고 "주요 심의와 의결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심판정 내 칸막이를 설치한 이후에도 취재진, 일반인 등 외부인의 취재와 방청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회의실은 위원 간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소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장소"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심판정 내 칸막이를 설치한 이후에도 취재진, 일반인 등 외부인의 취재와 방청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