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됐다는 결론 도달"
"날 것의 정치가 사법시스템 오염…이해해주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자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습니다."날 것의 정치가 사법시스템 오염…이해해주길"
현지시각 1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내 아들 헌터의 사면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취임일부터 법무부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내 아들이 선별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말을 지켜왔다"며 "헌터의 사건 사실관계를 지켜본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그가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됐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금주해 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는 사법시스템을 믿는다. 하지만 날 것의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켜 정의를 해쳤다고 생각한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한 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터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후 검찰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 재판 없는 벌금형에 합의했지만, 법원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제동을 걸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지난 6월 유죄 평결을 받은 후 이달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