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내 아들 사면" 바이든, 입장 번복하고 '총기·탈세 유죄' 둘째 아들 사면에 서명
입력 2024-12-02 11:21  | 수정 2024-12-02 11:28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사진=AP 연합뉴스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됐다는 결론 도달"
"날 것의 정치가 사법시스템 오염…이해해주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관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자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습니다.


현지시각 1일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내 아들 헌터의 사면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취임일부터 법무부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내 아들이 선별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보면서도 이 말을 지켜왔다"며 "헌터의 사건 사실관계를 지켜본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그가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됐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금주해 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는 사법시스템을 믿는다. 하지만 날 것의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켜 정의를 해쳤다고 생각한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한 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터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 후 검찰과의 형량 협상을 통해 재판 없는 벌금형에 합의했지만, 법원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제동을 걸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는 지난 6월 유죄 평결을 받은 후 이달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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