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5억 봉지 먹는 나라'…인니, 라면 수입 규제 풀려 한국 라면 수출 '청신호'
입력 2024-12-02 11:05  | 수정 2024-12-02 11:08

한국산 라면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할 때 필수였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요구가 해제되면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 해 즉석면 145억 개를 소비하는 세계 2위 라면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산 라면 수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도네시아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했던 EO 및 2-클로로에탄올(2-CE)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조치를 12월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EO는 농산물 훈증제와 살균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일부 국가에서는 잔류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인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면서 인도네시아는 2022년부터 EO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즉석면류의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큰 타격을 입어, 2023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4% 수준인 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한국의 안전관리 정책과 라면 업계의 EO 저감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관리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올해 5월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에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장과 양자회의를 진행했고, 9월에는 한국 대표단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EO 관리강화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인도네시아 공무원을 초청해 즉석면류 제조현장을 공개하며 한국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12월부터 EO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요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업계는 내년 인도네시아로의 즉석면류 수출액이 약 738만 달러(약 1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통해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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