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강압적 행태 개선돼야"
전 시의장이 동료 시의원을 폭행한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전북 군산시의회가 공무원에게 막말·고성을 한 다른 시의원 때문에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오늘(2일) 군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A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지난달 25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장 복도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A 의원은 사전에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한 뒤 자신을 두 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했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서류 제출 요구는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특히 A 의원의 이런 행태는 다른 상임위원회 행정감사장에서 이뤄져 더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A 의원이 자원봉사센터장 지원자 중 시 출연 기관의 대표직을 맡았던 전직 국장이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사안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 행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방식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A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열린 시의회 업무보고 중에도 공무원을 비하하고 막말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의회의 강압적인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덕하 군산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주 의장을 방문해 A 의원의 행태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과 처분이 뭔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와 별개로 A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단 회의를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의원이라고 해서 피감 대상 공무원들에게 막말하고, 고성을 지를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A 의원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도 의회 차원의 제재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의회가 품위 있는 의정활동을 담보하도록 스스로 내부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