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오늘(2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부터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으며, 부양자녀 1명당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최근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이날까지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부터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으며, 부양자녀 1명당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