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품 결제했더니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입력 2024-12-02 07:48  | 수정 2024-12-02 07:54
사진=연합뉴스 자료
쿠팡·네이버·마켓컬리 등 '계약 해지 방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
공정위, 쿠팡 겨냥 조사 중…끼워팔기·최혜 대우 등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에 대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와우 멤버십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급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돼야 하는데, 와우 멤버십은 사실상 중도 해지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와 마켓컬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행위 역시 심사보고서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의 '제재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유통 공룡' 쿠팡을 겨냥한 공정위의 조사가 여러 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브랜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 역시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최혜대우 요구)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제재가 의결된 사건들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다수 진행 중입니다.

쿠팡은 지난 6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PB 부당 우대'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을 발급한 행위,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공정위 제재가 의결됐습니다.

이 사건들은 쿠팡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원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납품업체 갑질 사건의 경우 2심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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