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남친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입력 2024-12-01 10:28  | 수정 2024-12-01 10:47
스토킹 범죄 / 사진=연합뉴스
헤어진 뒤 일주일간 128회 전화·메시지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스토킹을 하고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 상해 부위에 비춰 볼 때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1년 간 사귀던 B씨와 헤어진 뒤 지난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헤어진 다음 일주일 동안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6월 스토킹 범죄로 부착한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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