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1일) 아동유기와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는 A 씨 부부가 지난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후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떠난 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임신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A 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울산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