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장 업무 정지 땐 '문 정부 인사' 권한대행 체제?
입력 2024-11-29 19:00  | 수정 2024-11-29 19:10
【 앵커멘트 】
최재해 감사원장이 실제 업무 정지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감사원의 의결 구도도 재편될 수밖에 없겠죠.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감사위원 역시 전 정부 인사인 만큼,주요 사건의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날 때까지 최 원장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최소 수개월 동안 감사원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최재해 / 감사원장
- "(탄핵안 가결이) 안 됐으면 좋겠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좀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6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재직기간이 가장 긴, 최선임 감사위원 조은석 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퇴임하게 되면 그 다음 선임자인 김인회 위원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모두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위원들인데, 이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된다면 감사원이 다루던 주요 사건의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결 구도가 3대 3으로 재편되면서 주요 감사 보고의 의결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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