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신주를 모집할 때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4분의 1 이상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만 부여할 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신주는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해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해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기존 회사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성장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시장 활성화TF'를 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더 나아가 보호 의무까지 적시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영호 기자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