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4-11-29 14:32  | 수정 2024-11-29 15:07
법정 향하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 사진=연합뉴스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한도 초과 금품 받아"
홍선근·김만배 혐의 사실 인정…내년 1월 8일 판결 선고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홍 회장과 김 씨는 검찰이 밝혀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진술조서를 포함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채택에도 동의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인 논고를 통해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 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김만배로부터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잘못된 방법을 썼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씨가 소속됐던 언론사 회장인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홍 회장은 2021년에도 대장동 일당이 세운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지배하는 천화동인 1호를 통해 49억 원을 빌렸으나, 이 부분은 이자와 원금을 변제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홍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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