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보험금 노리고 필리핀서 후배 살해 40대…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11-29 13:25  | 수정 2024-11-29 13:32
부산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자료
필리핀 여행서 약 먹인 뒤 질식시켜 살해
보험설계사에 징역 1년 선고…"보험 청약서 위조"
필리핀에서 고교 후배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어제(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청약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인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 재산을 가로채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고, B 씨와 공모해 피해자 명의의 보험 청약서를 위조한 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법원에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절친한 친구인 줄 알았던 A 씨 손에 생명을 잃었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A 씨는 잘못을 진정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B 씨 양형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 씨와 공모해 보험 청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다"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온 이들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후배 C 씨에게 6,000만 원을 빌린 뒤 변제 요구를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 씨를 가담시켜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빚을 탕감하고 7억 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C 씨와 단둘이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 간 뒤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숙취해소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C 씨가 숨진 뒤 2년 만인 지난해 1월 부산지법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약 6억 9,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에게 징역 9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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