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대장동 컨소시엄 청탁 들어준 혐의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