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여론 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인데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겁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체포동의를 요청했고, 반면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고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최종 부결 처리 됨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국회는 오늘(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인데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겁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체포동의를 요청했고, 반면 신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고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최종 부결 처리 됨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