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집유 3년' 원심 확정
유권자·지역유지에 6,600여만 원 명절선물 돌린 혐의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지역유지들에게 6,60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유권자·지역유지에 6,600여만 원 명절선물 돌린 혐의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총 1,800여 명에게 약 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