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 소득 2억' 맞벌이 부부도 가능…신생아 대출 조건 확 푼다
입력 2024-11-28 09:33  | 수정 2024-11-28 09:34
신생아 자료화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예정

다음 달부터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후속 조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득 요건 완화는 맞벌이인 경우 한해 적용되는 데 각각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한쪽이 1억 5,000만 원 다른 한쪽이 5,000만 원일 경우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국토교통부 측은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 1억 3,0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연 3.60% ▲ 1억 5,000만 원 초과∼1억 7,000만 원 이하 연 3.95% ▲ 1억 7,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연 4.30%입니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도 부여합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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