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첫 실태 점검서 '낙제'
위반해도 과태료 3천만 원이 최대…그나마 셀프처분
위반해도 과태료 3천만 원이 최대…그나마 셀프처분
최근 2년간 20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지방의회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주요 문제점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과 그 가족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1천 391건, 31억 원어치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적발 사례 가운데 영주시는 영주시의원의 배우자가 3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 관련 업체와 194건, 11억 5천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남도는 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한 소방 관련 업체와 30건, 5천5백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적발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176건에 걸쳐 지출한 식사비가 5천8백만 원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조사대상 지방의회 11곳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임기 개시 이전 본인이 활동했던 민간 업무 내용을 제출해야 하지만, 지방의원 518명 가운데 308명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이해 충돌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지방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가장 강력한 처분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고 처분 주체마저 지방의회라서 '셀프처분'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처분 권한이 권익위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