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이 오늘(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천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을 두고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했지만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됩니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우회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야당의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상설특검법 규칙개정안과 함께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