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습격범', 2심도 징역 15년
입력 2024-11-27 15:39  | 수정 2024-11-27 15:42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 "선거 방해 등 죄책 무거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 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항공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수개월 동안 개조하고 이를 이용해 살인 연습을 꾸준히 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손 썼다"면서 원심 판결이 수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중요한 범행"이라면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