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들 상대 술 장사하나"…주류 판매 무인점포 적발
입력 2024-11-26 13:31  | 수정 2024-11-26 13:34
주류 판매 무인점포.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청소년에 술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비대면으로 주류 판매를 한 무인점포가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어제(25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점포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에도 잠금장치가 없어 누구나 들어와 술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매장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무인점포 내 불법 주류 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인 만큼 무인점포 운영자들은 반드시 영업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에도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곳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