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대아파트에 1억 넘는 포르쉐가…누리꾼 "중고차?"
입력 2024-11-26 07:29  | 수정 2024-11-26 07:32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주차장에 고가 외제차들이 여러 대 주차된 사진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LH 임대 아파트인데 차량들 이게 현실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LH 임대주택 아파트인데, 이런 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현실이겠죠?"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습니다.

글 작성자가 함께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MW 7시리즈, 포르쉐 박스터 등 고가 차량들의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 입주 자격으로 총자산 외에도 보유 자동차 현재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량 가액 기준이 3,708만 원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4,079만 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4,450만 원입니다.

다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가액과 상관 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비싼 외제차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운행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돼 차량 가액이 기준을 밑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한민국은 편법, 불법, 꼼수, 학연, 지연의 나라다", "중고차 가격인 건가", "저래도 공무원들한테 피해가는 것 없어서 단속 제대로 안 하는 거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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