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화영 29일 항소심…1심은 징역 9년 6개월 중형
입력 2024-11-25 19:02  | 수정 2024-11-25 19:11
【 앵커멘트 】
정치권을 요동치게 할 사법부의 판결은 오는 29일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2심 선고인데요.
이재명 대표도 관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또 한 번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5개월 동안 2심 재판이 진행됐고, 오는 29일 결과가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심 재판에서도 결백과 함께 검찰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인터뷰 : 이화영 / 지난달 25일(법사위 국정감사)
- "술자리 같은 경우에도 술자리에서 그때 저희가 먹었었던 자장면이나 갈비탕이라든가 연어나 소주라든가…."

검찰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동일한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이 전 부지사가 2심에도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도 맡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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