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런 일이…장애 신생아 살해 혐의로 30대 친어머니 구속
입력 2024-11-25 16:32  | 수정 2024-11-25 16:39
장애 있던 신생아 살해한 30대 친모 영장실질심사/사진= 연합뉴스 독자제공.
지난달 청주 조리원서 생후 1주일된 영아 숨졌다는 신고
부모 휴대전화 조사 결과 아이 살해 계획 정황 발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오늘(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청주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친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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