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징역 7년 구형한 검찰
입력 2024-11-25 15:33  | 수정 2024-11-25 15:37
이선균 협박한 영화배우 출신 20대/사진= 연합뉴스
"피해자 유명인인 사실 악용· 대포폰 구입 등 계획적 범행"
유흥업소 실장, 마약 등 전과 6범…'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 중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한 유흥업소 실장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사실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 씨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부터 구속된 A 씨는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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