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50대 여성…'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11-25 15:26  | 수정 2024-11-25 15:30
교회에서 여고생 살해 혐의 50대 신도. / 사진=연합뉴스 자료
공범 2명에 각각 징역 30년·피해자 어머니, 징역 5년 구형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 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공범인 교회 신도 B 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 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습니다.

C 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 씨 등은 C 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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