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직접 개입 증거 없다"
입력 2024-11-25 14:57  | 수정 2024-11-25 14:5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 만으로 위증교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소 취소' 위증 이르는 과정에 이재명 개입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와 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다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다시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가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의 거짓 주장을 기정사실인 양 김 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반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 해 달라"고 했었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한편,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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